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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0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9. 09: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길에 있는 ‘밀라노모텔’ 뒤 노상에서, 남자친구가 못 가게 감금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런 씹할 놈들 뭐야, 죽어서도 용서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9. 09: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순18호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가던 중, “씹할,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의 의자와 뒷문 등을 수회 걷어차 308,00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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