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17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06:30 경부터 같은 날 07:20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 소재 D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E이 응급치료를 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를 치고, “ 이 씹할 놈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 놈들 불러”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0. 07:20 경 위 제 1 항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의사 및 간호사 등 4 여 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 너희 경찰 새끼들이 하는 짓이 모두 그렇지, 니들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것이냐,

이 씹할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꺼져” 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07:30 경 위 업무 방해 및 모욕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여수시 H에 있는 F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같이 타고 있던 위 순경 G에게 “ 이 씨 발 걸레 같은 년 아” 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G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의 업무 방해 내용과 여자 경찰관에 대한 모욕적 언사와 폭행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