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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682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3. 13.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5. 12. 20:25경 술에 취한 채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가 경사 D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너희 새끼들 1년에 6천만 원 넘게 버는 놈들 아니냐, 니기미 씹할, 살인사건도 못 잡는 새끼들, 니들 대빵 누구야 개새끼들, 니들 씹할 놈들 때문에 내가 교도소 산 거 아니냐, 내가 교도소만 20년 살았다,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20:35경까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19:11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민박집’ 주차장 평상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G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다가 폭행을 당하여 G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뒤에서 양팔로 D의 팔과 몸을 힘껏 껴안아 폭행함으로써 D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D, J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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