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2. D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 임대차기간 명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09. 3. 2.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후 2010. 11.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피고들이 2010. 12. 16.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악다실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마당에서 장기간의 공사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절하고, 동종업종인 커피숍을 개설하여 영업함으로써,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고 원고의 음악다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원고가 음악다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14,311,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44,311,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9. 5.경 이 사건 건물 1층 마당에서 공사를 하여 커피숍 건물을 신축하고 약 1년 정도 커피숍을 운영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