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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6가단51907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6. 10.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의 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7. 3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한편,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인 F에게 권리금으로 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위 임대차 이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대신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 8월경 용인시 수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동업자금을 나누어 출자하고, 그 경영은 피고가 하되, 그 수익의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25%씩 가지기로 하였다.

다. 원고 B는 위 동업 약정 이전인 2014. 6. 10.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과 권리금 4,800만원 중 1,800만원, 중개수수료 360만원 합계 7,160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원고 A은 2014. 6. 25.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중 3,000만원, 이 사건 식당 운영자금 2,000만원, 임대료 2개월치 880만원 등 합계 60,697,390원을 지출하거나 출자하였으며, 피고는 2014. 8. 19.경 5,000만원을 출자하였는데, 위 금액은 원고 A의 인테리어공사비에 충당되었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 12. 전체 출자금에 관한 개괄적인 정산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서로 확인하였는데, 위 정산서에 의하면, 동업 필요자금이 원고 A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비 7,469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료 및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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