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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9 2018가단511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1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소매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점포를 각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나이가 많고,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이므로 권리금과 이사비용을 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유권원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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