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339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E 지하 3층, 지상 10층짜리 F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5. 1.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5. 위 F 건물의 1층 G호,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15.부터 2018.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I’이라는 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 10.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배수관이 막히자, 같은 달 16.경 880,000원(부가세 포함)을 들여 그 배관 교체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휘핑크림 등 이물질을 개수대에 버려 하수도로 배출함에 따라 2018. 1. 10.경 배관이 막혀 물이 배수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달 16.경 지하 1층 하수도 배관을 교체하느라 공사비 88만원을 지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수공사비 88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교체 공사한 지하 1층 배수관은 피고의 점유 부분 내에 있는 전용배수관이 아니라 다른 점포도 함께 사용하는 공용배수관(즉, 지하배수 수평주관)으로 그 관리책임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막힘의 원인도 휘핑크림과는 무관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점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