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C은 2013. 2. 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313.16㎡ 중 별지 도면 1, 2, 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점포 11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차임 월 9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기존 임차인인 D에게 권리금 3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부 공사 등을 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11. 3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후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8. 2. 2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7. 9. 6. 및 2018. 1. 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2018. 1. 8.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해 온 직원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넘겨주기로 하면서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E에게 월 차임으로 200만 원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E은 월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2018. 3. 1.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월 9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도 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28.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