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1. 10. 28. 임대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관리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 계약을 종료하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 없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그가 운영하는 학원업무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8.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0. 1.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및 영업에 대한 권리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인수인과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재임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피고 및 D과의 만남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계약체결을 거절함에 따라 D은 2016. 12. 20. 피고에게 영업권양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 한편, 피고의 영업시설에 대한 임대차종료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권리금 가액은 36,7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