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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99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5. 14. 17:01경 양주시 부흥로 1054 방성삼거리 교차로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우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과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충돌 과정에서 피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가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2대(E 및 F)를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1.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E 차량에 대하여 2,166,000원의, F 차량에 대하여 591,10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책임 비율은 60:40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40%인 1,102,800원[= 2,757,100원(= 2,166,000원 591,100원) × 40%, 십원 이하는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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