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10. 17:05경 파주시 목동동 산내8단지 가래울로56번길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55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4항).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원고 차량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으로 교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