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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3954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21. 13:5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국민은행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우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4,404,6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14조 제5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점, 피고 차량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점,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뒤에 있는 트럭으로 인하여 시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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