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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792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7. 8. 13. 18:07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52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에 진입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후미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404,358원을 지출하였고, 보험개발원의 휴차료일람표에 의하면, 수리에 소요된 1일간 원고 차량(소형 승용)의 휴차료는 31,130원이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휴차료 합계 435,488원의 배상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우회전을 완료한 피고 차량에 대하여 양보운전 등을 하지 않은 원고 차량에게도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25조 제1항),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측방의 교통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차체 일부가 우회전 합류 차로를 벗어나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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