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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나502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3. 7. 12:05경 경북 군위군 고로면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별지 사고발생 약도와 같이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과, 직진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신호는 양방향 모두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7. 4. 17.부터 2017. 8. 22.까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한 C, D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6,884,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이 위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교통신호는 양방향에서 모두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도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감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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