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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9:5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김제시 진봉면 방면에서 김제시 만경읍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김제시 만경읍 방면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64세) 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실황조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착용 의류 사진, 교통사고 이전 피의자의 이동 모습 사진, A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대하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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