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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16:55 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노량진 강남 교회 방면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F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8,885,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호흡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순 번 제 7번), 단속 경위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순 번 제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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