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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0:20 경 김제시 만경읍 장 산리 대죽마을 앞 도로를 만경읍 쪽에서 백산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0 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8 경 원 광대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사고발생시간 정정에 관한 건, 사고 현장 도로 여건 등 실황조사에 관한 건, 사고차량 파손 부분에 관한 건,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도로 교통공단 종합분석 결과 통보에 관한 건, 충돌과정에 관한 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 도로 교통법 제 13조의 2 제 2 항 )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후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려는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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