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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SC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5. 07:3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화 양사거리 방면에서 성동 교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흉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사고 직후 D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제 1 항과 같은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H 알 페 온 승용차( 이하 ‘ 피해 승용차’) 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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