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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8 2016고단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로드 윈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김제시 공덕면 황산 리에 있는 부용 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공덕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에 미끄러져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3. 23:1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초가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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