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21:5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경동로 346에 있는 안동 농협 송현 지점 앞 도로를 송 현 오거리 방면에서 태화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차량을 수리 비 2,288,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