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13 2013고단1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소재 원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온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D 승용차를 수리비 8,359,220원, F 승용차를 수리비 2,337,652원, H 승용차를 수리비 1,391,7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