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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대평동 484-42 대평지하차도 앞 도로를 학나래교 방면에서 대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차량 전방에서 차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K9 승용차량의 뒷바퀴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청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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