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우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