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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5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렌저H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동원종합상사 앞 도로를 낙동대로 방면에서 괘법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해자 E(46세)운전의 F 누비라 승용차의 앞좌측면 부분을, 피해자 G(32세)운전의 H 아반테 승용차량의 좌측뒷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피해차량에 동승자 피해자 I(29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1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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