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9. 29.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은행 통일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만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000만원의 가계수표 4장을 발행하였다.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제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수표를 제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본건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표를 제시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수표를 회수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