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동암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게수표 거래를 하여 온 자이다.
[2013고단5316] 피고인은, 2013. 4. 27.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 1,000,000원, 발행일자 2013. 6. 22.인 피고인 명의의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10,000,000원인 가게수표 10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5925]
1. 피고인은 2013. 4. 18.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 1,000,000원, 발행일자 2013. 8. 17.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N, 액면 1,000,000원, 발행일자 2013. 8. 17.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2013고단59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