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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236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및 별지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2. 27.경부터 우리은행 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2고단2366]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8.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계수표 6장(총 수표금액 29,270,000원)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혹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3고단2636]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9.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계수표 6장(총 수표금액 30,000,000원)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2고단3035]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0.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0.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 등 2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2012고단3435] 피고인은 2012. 4. 18.경 안양시 동안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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