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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33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29] 피고인은 2008. 4. 11.부터 D 명의로 국민은행 은평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20,000,000원’, 발행일자 ‘2013. 8. 14.’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3, 6, 7, 9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8,520만 원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388] 피고인은 2008. 12. 4.경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국민은행 은평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8. 15.’로 된 H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 등 아래 범죄일람표(2) 연번 제2, 7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2장 액면금 합계 1,000만 원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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