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경부터 국민은행 자양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사람이다.
[2015고단1146] 피고인은 2014. 8. 29.경 화성시 B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12. 19.’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인 금강철강(주)가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4. 12.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해지일자 2014. 12. 23.)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376] 피고인은 2014. 10. 31.경 화성시 B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5. 2. 7.’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5, 6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가계수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수표번호의 ‘E’는 ‘F’의 오기로 보인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5.경 화성시 B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12. 26.’로 된 국민은행 자양동지점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인 ㈜삼일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4. 12.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