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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597
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변기를 확인시켜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화장실 변기를 확인하고 뒤돌아 설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물렀다’는 사실)과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나 추행 전후 상황, 피해자가 범행현장을 재현한 사진(증거기록 제24~25면) 등에 비추어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그 과정에 허위 개입 여지도 없다. 2)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여동생에게 “I 오빠랑 빨리 우리 집에 와줘 부탁이야. 제발 요기 아저씨 두 명인데, 한분이 내 허리 만졌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남자 친구에게도 ”음식물 변기에 버려서 막혔는데 안 뚫려서 업체를 불러서 왔는데 아저씨가 내 허리 그냥 만진 것도 아니고 조물딱거렸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

추행 당한 직후 피해자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허리를 만졌다’고 언급하고 있고, 추행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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