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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476
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12. 9. 12:00경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입은 파카가 예쁘다며 피해자의 팔을 당겨 피고인 옆에 세우고, 허리를 감싸며 커플룩 같다고 말하고, 파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사진을 찍고, 계산대 옆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귀엽네’라고 말하였다.”, “사건 당일 점장인 G가 매장에 들렀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항의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G에게 이 사건을 알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이 매장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파카 금액이 비싸서 하나를 못 팔면 가게에 손실이 크니까 피고인을 최대한 잘 봐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와 문자를 하였고, 자취를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무서워서 G에게 이 사건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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