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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2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활법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기 위해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맡에 앉아 자세를 교정해주다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하였고(1차 추행),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교정을 하다가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가슴을 만졌다(2차 추행).’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과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3. 8. 8. 오전 친구 G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G은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 등에 전화해본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권유하였으며,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 대구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을 바로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3. 8. 6.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활법원에 처음 방문하였고, 다음 날 두 번째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으려던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은 없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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