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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69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는 2016. 6. 9. ‘ 피고인이 제 허리를 탁 치고 갔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6. 7. 10.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제 허리를 손으로 1번 스치듯 만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허리를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갔다는 내용 자체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을 당시 느낌에 관하여만 진술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는 점, 뒤에서 다가오는 피고인에 의하여 추행을 당한 피해 자가 추행 당시 느낌, 피고인의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목격자 F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가는 것을 직접 보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행사실을 확인한 후 112에 신고를 하고 자신도 횡단보도를 건너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만지고 간 범인을 놓쳤다가 후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만지고 간 피고인을 계속 추적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E가 2016. 6. 9.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 피고인이 제 허리를 탁 치고 갔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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