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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1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D 클럽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목을 붙잡고 자신의 탁자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탁자에 앉자마자 피고인이 오른쪽에 앉으면서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추행을 당하는 중에 앞에 클럽 여직원이 보여 도움을 청하였다.

여직원이 가드 직원을 불러 피해자와 피고인을 바깥으로 나오게 했고,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권유했지만 피고인이 추 행한 사실을 부인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 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직후 여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고 인과 클럽 밖으로 나온 후 경찰에 신고한 상황,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클럽 내부를 찍은 폐쇄 회로 (CCTV) 녹화 영상( 이하 ‘ 영상’ 이라고만 한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이 앉아 있던 탁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 피해자가 탁자에 앉은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탁자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하면서 피해자를 안는 장면,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으며 피해자와 계속하여 밀착하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듯한 장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말과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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