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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3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자신이 이 사건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려고 할 때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와 자신을 화장실 왼쪽(피해자가 서 있었던 쪽을 기준으로 왼쪽, 피고인이 서 있었던 쪽을 기준으로 오른쪽) 벽으로 밀면서 입을 맞추었고, 자신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 어깨를 눌러 제압하다가 한손으로 어깨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 옷 위로 가슴을 만졌으며,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면 그 손으로 다시 자신의 어깨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방법 및 추행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 등이 없다. 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형부인 F에게 추행 사실에 관하여 말하지는 못하였지만, 형부도 남자다보니까 남자들은 다 똑같다는 의미로 형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형부를 밀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사건 당일 식당 주인인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석을 하여, 피해자, F,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는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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