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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17 2019누5725
건설폐기물처리업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8. 12. 11. 피고에게 경북 청도군 B, C, D, E 토지 4,997㎡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제출하였다.

<적합통보조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사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 제4항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2년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변경계획 적합통보를 득하여야 합니다.

영업대상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에 한합니다.

사업장 부지 경계를 알 수 있도록 사업장경계 표시를 하여 주시고, 사업장 전면에 사업안내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타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의하여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소한 후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2019. 1.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적합통보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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