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1.15 2013도1502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행위의 완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 제21조,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2. 13. 환경부령 제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제12조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 그 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사업장 부지 등을 갖춘 다음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는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1항은 “제21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신설’(제4호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으로 규정하며, 구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4호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신규허가와 변경허가 절차의 차이,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차이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설폐기물법 제2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