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2015. 7. 9. 피고로부터 허용보관량 700㎥(1,050t), 보관기간 10일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이하 ‘이 사건 보관장소’라 한다) 설치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8. 11. 19. 이 사건 보관장소를 대상으로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2019.1.9. 원고에 대하여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였고 임시보관장소의 승인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점검 당시 이 사건 보관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의 부피를 줄자로 측정하여 허용보관량인 700㎥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측정방법이 정확하지 않고 적치방법에 따라 부피를 압축할 수도 있으므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에 1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데,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반입 폐기물의 규격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반입조건을 충족시키다 보니 부득이하게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10일 이상 보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과 보관기간을 제한하는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