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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의 종업원으로, 2013. 10. 6. 05:00경 피고인의 친구 E이 자신의 친구 피해자 F(29세)와 함께 위 주점에 피고인을 만나러 왔고, 피고인은 그날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08:10경 위 주점 6호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기분이 상해 말다툼이 있었고, 이를 본 E이 화를 내며 테이블을 뒤엎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6호실을 나와 카운터 우측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피고인은 주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갈비뼈의 골절(7번째 갈비뼈), 폐의 기타 손상(흉강 내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3년~5년(가중영역: 중한 상해)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그 결과도 중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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