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해자 C(남, 28세)은 대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1: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 9번 홀에서, 피해자와 동성로파 조직원인 F, 향촌동파 조직원인 G, 사회 후배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장난으로 H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 H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머리 때리고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하고 둘도 없는 동생이라 평소에도 이런 장난을 치는데 니가 뭔데 나서느냐 니 술 취했나 와카노 나랑 함하자는 기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일행들이 있던 9번 홀로 다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C이 이 씹새끼야 이리 와봐 내하고 함붙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약 100m 가량을 추격한 다음,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수 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 및 팔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근육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오던 중,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0세)이 “어 그건 안되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식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