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8세) 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2:3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 F, G, H, I, J 총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권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네 가 천안에서 공주 욕을 하고 다녔다며.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그 주점 중앙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23cm, 총 길이 37.5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일행들이 위 부엌칼을 치우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18.5cm, 총 길이 32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손과 탁자를 테이프로 함께 감아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 천 안 가서 공주 욕했다는 내 말이 맞으면 내가 너 칼로 찌를 거고, 내 말이 틀리면 네가 내 팔을 찔러라.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일행들이 재차 피고인을 말리며 피해자와 분리시키고 위 두 번째 부엌칼도 치우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해를 풀겠다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 내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날 길이 12.5cm, 총 길이 24cm) 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내질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 정 및 맥주 컵,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