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A은 2015.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1. 01:3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 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1 세) 이 욕설을 하며 자신을 무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주점 홀로 나온 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주점 5번 방에서 B과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던져 유리창( 약 70×130cm ) 을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던져 깨뜨려 쇼 파에 유리 파편 등이 박히게 하고, 위 주점 홀로 나와 청소기를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주점 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들을 손괴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계산대 위에 진열된 물통 등을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는 식칼( 전체 길이 약 35cm , 칼날 길이 약 20cm ) 을 손에 들고 나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서울 관악구 봉 천로 391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다목적 기동 순찰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 업소에서 돈 얼마나 쳐 먹었냐,
씹새끼야, 너는 좆 됐다.
” 라는 욕설을 하다 연락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