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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9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2:57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2세)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의치 4개와 아랫니 1개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근의 파절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일부), F의 각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주점 업주 진술 청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도 주점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불리한 정상] 폭력등으로 벌금형 5회, 피해자 중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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