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4. 18:30경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5세)를 데리고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 간 후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초콜릿이 바닥에 떨어져 주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찼다.
이후 피고인은 그 때부터 다음 날인 2014. 11. 25. 03:00경까지 위 주점 6호실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던 중 위 도우미가 6호실에서 나가자 주점 업주에게 도우미를 계속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자 “만약 F(도우미)를 넣어주지 않으면 유리를 깨고 애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업주가 6호실 밖으로 나오자 뒤따라 나와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애 먼저 죽이고 시작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주점 출입문 밖으로 나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업주가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와 “내 자식 내가 죽이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고,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고 가자 “내 새끼 내가 죽이는데, 니가 왜 그러냐. 내려놔라”고 말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탬버린, 계산기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위 주점 업주가 112에 신고를 하자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2014. 11. 25. 04:2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