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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880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D, 2층에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당시 상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고,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됨에도,

1. 피고인 A은 자신이 경영하는 B 주식회사의 조경공사업 등록자격 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E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 2012. 8. 1.부터 2013. 6. 1.까지 E이 취득한 건축기사(자격번호 F)만을 빌려서 위 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하였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E)

1.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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