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인 가스기능사 자격 보유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연 12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위 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 보유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연 24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위 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인 열관리기능사 2급 자격 보유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5.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월 2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0. 9. 30.경까지 위 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국가기술자격증불법대여 의심자 조사의뢰
1. A, B, C 통장사본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