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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006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6.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69 CJ엘리시아빌딩 7층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가설협회(이하 ‘가설협회’라 한다)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면서도 가설협회로부터 매월 80만원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보유하는 건설안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위 가설협회에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가설협회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면서도 가설협회로부터 매월 80만원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보유하는 건설안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위 가설협회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2, 27, 37, 49, 64,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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