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1 2014고정356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B의 토목공사업 등록 자격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D를 실제 고용하지 않고, 2010. 12. 17.부터 2011. 12. 17.까지 D가 취득한 토목기사 자격증(자격번호 : E)만을 빌려서 위 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