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산 수영구 D오피스텔 802호에 소재한 상ㆍ하수도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경 사건외 자격증 대여 알선브로커 E부터 자격증을 빌려주면 연간 대여료로 4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취득한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자격증번호: F)을 E에게 건네주고 같은달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4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2. 1.까지는 위 H(주)에, 2013. 2. 14.부터 2013. 11. 22. 이후의 미상일까지 위 ㈜C에 자격증을 각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4.경 (주)C의 상ㆍ하수도전문건설업(등록번호: I) 등록조건을 충족시키 위하여 사건외 E에게 액수미상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하고, 2013. 2. 14.부터 2013. 11. 22. 이후의 미상일까지 A, J이 각각 취득한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