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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4375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3. 12.까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수주 물량의 일부를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2006. 8. 29.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취득한 건축초급기사자격증을 위 회사에 빌려 주었다.

2. 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3. 8. 26.까지 알선업자 I을 통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연 1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2007. 11. 27. 한국건설인협회장으로부터 취득한 건축초급기사자격증을 위 회사에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7.부터 2013. 12.까지 알선업자 I을 통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연 1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2009. 6. 8. 한국건설인협회장으로부터 취득한 토목초급기사자격증을 위 회사에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J, I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이를 금지하는 법을 어겼으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각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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